Page

Friday, May 03, 2013

Cost of mistrust!

최근 신문에서 SAT, LSAT, 토익 등 각종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기사를 접했다. 얼마전에는 미국 일류대학에서 한국학생들이 제출한 에세이나 추천서는 아에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돈적이 있는데 이제는 한국학생들의 공인시험성적까지도 도마에 오를 형편이다. 선진국의 문턱을 넘으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다.

내 아내는 변호사다. 비밀유지는 변호사의 생명이다. 하지만 너무나 황당한 사건은 아내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가끔씩 들려준다.

얼마전 아내가 이런 케이스를 맡은적이 있다. 가정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다. A라고 해두자. A는 최근에 미국시민권을 신청했는데 시민권 자격심사 과정에서 자기가 오래 전에 결혼을 한 적이 있다는걸 알게된다. 어떻게 된건가 알아보니 A는 오래전에 영주권브로커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그 브로커가 위장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다준 것이다. 이런 경우 영주권취득 1~2년 후에 이혼절차를 밟아 신분세탁을 하는게 보통인데 브로커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A가 깜빡했던 것이다. 아무튼 그 후에 A는 현재의 부인과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낳았다.

처벌강도가 어떤지는 잘 모르나 미국에서 중혼(重婚)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A는 졸지에 중혼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A가 중혼죄 처벌을 면하려면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과거에 붙은 '딱지'를 떼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A는 영주권사기범이되어 미국서 추방을 당하게된다. 참 딱한 처지다. (그 사건의 결론이 궁금한데 아내가 얘기를 안해줘서 모른다) A같은 사람이 종종 있다보니 정직하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조차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서류심사를 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다보니 신정아사건이 떠올랐다. 신정아는 브로커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자기는 그 학위가 실제 예일대학 학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박박우겼다. 즉, 과정은 잘 못 됐지만 자신이 동국대 교수 임용때 제출한 예일대학 박사학위는 진짜 학위로 생각하고 제출 했기때문에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뻔뻔함까지 보여줬다. 이 소문은 예일대학에 쫙 퍼졌을 것이다. 이제 예일대학에서는 한국의 서류위조행위가 얼마나 심한지 다 알게됐다. 앞으로 한국학생이 제출하는 서류를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은 뻔한 사실이다.

불법, 위법, 편법, 탈법... 문제의식이 점점 실종되고 있다. 나 자신만 해도 떳떳지 못한 기억이 수없이 많다. "Cost of mistrust" 즉 불신비용은 전세계적인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심한것 같다. 미국 정부, 대학, 보험회사, 은행 등에서 한국사람들이 제출하는 서류의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의 얌체행위로 발생하는 불신비용은 결국 우리모두가 갚아야 할 빚이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